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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현장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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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2회 작성일 26-03-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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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선언일 뿐, 그것을 권리로 만드는 것은 현장의 몫이다. 사용자는 이미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고 교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단위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노조법 총연맹 대응 활동

 

① 개정 노조법 대응 TF 운영을 통한 통합적 지원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교섭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총연맹 차원(조직본부, 정책본부, 중앙법률원이 참여하는 TF 구성)의 전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 현장 분쟁 조정 : 회원조합과 원·하청 노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법률 해석 문제를 중앙 차원에서 해결한다.

- 교섭 전략 지원 : 원청 사용자가 책무를 회피할 경우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산별 차원의 조직 및 교섭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② 신고센터 가동과 실태조사를 통한 전략 수립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제도 개선과 대응 전략 마련의 기초로 활용한다.

- 신고센터 운영: (가칭)개정 노조법 대응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 데이터 구축 및 활용 : 접수된 원·하청 교섭 현안을 산업별·조직별 데이터로 구축하여 모범사례 확산에 적극 활용한다.

- 실태 점검: 원·하청 노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200만 조직화를 위한 핵심 자료로 사용한다.

 

③ 200만 조직화사업단 설치

- 전략적 조직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 사각지대 및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을 실행한다.

- 조직확대 체계 마련 : 한국노총 조직확대사업단을 중심으로 산별 및 지역본부 조직화사업단 구성을 통해 조직확대사업을 전개한다.

- 지원 체계 강화: 조직화 사업 진행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가 파견 및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실행력을 높인다.

 

단위 사업장의 원청교섭 7단계 과정

 

① 철저한 기초 조사와 의제 설정 (1~2단계)

○ 1단계(원청 영향력 조사) : 선행되어야 할 것은 원청 사용자가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확인하는 것이다. 원청 영향력 조사를 통해 작업 지시의 주체, 노동시간 결정의 주체, 안전관리 주체, 인력배치 기준 결정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 2단계(교섭 의제 설정) : 원청의 영향력이 큰 의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노동시간, 작업환경, 성과급 및 복리후생 등이 우선적인 의제 예시로 들 수 있다.

 

② 입증자료 확보와 공식적 요구 (3~4단계)

○ 3단계(사용자성 입증자료 확보) : 실질적 사용자를 입증하기 위해 작업 지시서, 공정표, 도급계약서, 근무 승인 체계, 임금 산정 기준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원청 사용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 4단계(원청교섭 요구) : 공식적인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되, 앞서 준비한 사용자성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교섭 의제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한다.

 

③ 유연한 교섭 구조 구축 (5단계)

○ 5단계(교섭구조 선택) : 원청의 상황과 현장 여건에 따라 교섭 형태를 판단해야 한다.

- 공동교섭: 원·하청 조직이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경우 원청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교섭단위 분리: 원-하청 간 노동조건의 격차가 크거나 고용 형태의 차이가 뚜렷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한다.(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창구 단일화 절차 시작 전 또는 대표교섭노조 확정 후에 가능)

- 공동 교섭단: 복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청노조 간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력을 강화한다.

 

④ 결렬 시 대응과 압박 전략 (6~7단계)

○ 6단계(교섭 결렬 시 대응) : 쟁의 조정 신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조합원 교육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다져야 한다.

○ 7단계(쟁의 및 압박 전략) : 합법적인 쟁의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하청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사측을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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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력 강화! 교섭력 강화! 연대의 강화!로 대응

 

개정 노조법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조직력 강화, 교섭력 강화, 연대의 강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다. 총연맹-회원조합, 지역본부-단위 노동조합이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을 준비하고 조직 강화의 발판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 시행 이후 현장에 안착하는 동안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보다 강한 것은 연대하는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며, 그 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개정 노조법은 현장의 진정한 권리로 안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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