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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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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회 작성일 26-04-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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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3월 3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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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노총은 31일 논평을 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절’은 이름과 달리 일부에게만 허용된 제한적 휴일에 머물러 왔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노동을 법적 지위나 고용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노동절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핵심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 구조 속에서 노동절과 같은 기본적인 휴식권조차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절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휴일 지정이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동등한 노동자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노동과희망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6404&thread=22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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