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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5월 대비 2021년 노동자 임금 4.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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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366회 작성일 21-07-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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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5월 대비 2021년 노동자 임금 4% 상승

 


노동부가 7.29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1명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1인당 임금총액(세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천원(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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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5%)2.7배 수준이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상용직은 4.2%(144천원) 오른 3595천원, 임시·일용직은 3.5%(57천원) 인상된 1698천원으로 상용직의 임금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의 경우 정액급여 인상률은 3.6%로 비슷했지만 시간외근로수당 같은 초과급여가 10.4%, 상여금 같은 특별급여가 7.2% 오르면서 임금상승 폭이 커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상용직의 경우 코로나19로 임금상승률(0.2%)이 둔화됐지만, 올해는 이에 대한 기저효과와 함께 제조업의 초과급여가 증가하고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에서 특별급여가 올라 임금상승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들어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직의 고용회복이 이뤄지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월 기준 1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812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23천명(1.7%) 증가했으며,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수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난달 기준 사업체 종사자는 32만명 늘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이 24만명을 차지해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경신한 지난 4(264천명)보다 그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종사자 증가 폭에 비하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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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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