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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내년 7월부터 1.6% → 1.8%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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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403회 작성일 21-09-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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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내년 7월부터 1.6% 1.8%로 인상

 

지난 9.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료율 0.2%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내년 71일부터 현 1.6%에서 1.8%0.2%포인트 인상되며,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부담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핵심은 고용보험료는 올리고, 지급 대상 범위와 지원사업은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기준 2200억원 규모인 일반회계 실업급여 계정 규모를 내년에 5천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점진적으로 2025년에는 14천억원으로 점차 더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보험기금에서 담당하던 사업 중 일부를 종료하거나 줄임으로써 고용기금의 지출은 감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사업을 내년에 중단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일시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올해 781천명에서 내년에는 164천명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상자는 올해 34천명에서 내년에 9천명으로 감축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한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제한조치는 그대로 의결했다.

실업급여를 5년 사이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현 실업급여제는 자발적 이직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반복수급자에 대한 삭감은 고용불안에 더욱더 심하게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 201910월 당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했다. 노동부는 2019년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 기간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한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급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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