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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근로감독을 통한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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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1회 작성일 24-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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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18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한 배경은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94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는 탄압의 방법을 제시해 노조 공격을 함으로써 현장에 노조옥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이번 결과발표는 노조탄압 매뉴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사 자율 교섭을 진행한 사업장에서도 사용자가 정부 근로감독을 빌미 삼아 임단협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원 중단과 인사발령 조치 등 노조 공격이 횡행하고 있다정부가 노사자율, 노사자치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과 기본 운영원리마저 과도하게 개입해 허무는 것도 모자라 시정사례를 소개하며 사용자에게 노조파괴의 명분과 방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개의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룰에 의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정립하는데 의의가 있으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악용하여 노조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다면서 정부는 거꾸로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한 합의사항에 대해 불법 지배·개입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ILO 기본협약 제87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로 결정함으로써 노사자치를 구현하도록 조력·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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