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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주최 집회도 근로시간면제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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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12회 작성일 22-12-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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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주최 집회도 근로시간면제자 업무

 

상급단체가 주최한 세계노동절 집회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심사위를 열어 노조 현대카드지부 근로시간면제자 A씨에게 내련 공단 남부지사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노조는 집회 주최가 상급단체라고 해도 소속 노조가 참가했고 행사 결정과 비용 부담을 소속 노조가 했다면 근로시간면제자 대상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근로시간면제자 활동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전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부 근로시간면제자로 51일 세계노동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8주 부상을 입었다.

 

이후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업장 노무관리업무와 관련한 전임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7월 불승인했다. A씨는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다.

 

최초 심사에서 공단 남부지사는 현대카드쪽의 집회목적이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로 동사(현대카드)의 사업 또는 노무관리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심사를 앞두고 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승인한 행사에 참석했고, 노조 유지관리업무 일환으로서 노조 활동이자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하다 재해를 당했다며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심사위는 행사 비용을 해당 노조(지부)가 부담한 점 근로시간면제자가 행사 참여를 회사에 보고한 적이 없는 점 행사 목적 및 내용이 노동절 기념·해고금지·총고용보장·불평등 타파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심사위 결정은 공단이 근로시간면제자 업무에 대한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노조 활동을 하는 자로 노조 단결력 제고를 위한 모든 활동이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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