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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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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6회 작성일 23-04-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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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000(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8천 원)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4.4일 오후 1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196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연봉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최근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 생계비 부담 물가 폭등 현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의 가구생계비 미반영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이 노동계가 최저임금 12,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가계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물가폭등으로 무려 10개월간 연속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요구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사무처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곽현희 연대노조 콜센터본부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으로 총 9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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