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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 노사, 단체협상 극적타결[매일노동뉴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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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647회 작성일 1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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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0.11.12일자 기사 스크랩]

오공 노사, 단체협상 극적 타결 

조합원 51명서 45명으로 줄어, 타임오프 한도 1천200시간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놓고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섰던 오공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11일 오공본드노조(위원장 권오화)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교섭을 갖고 타임오프 한도를 1천200시간(사용인원 미정)으로 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어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단협안은 63%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사는 추후 타임오프 시간 사용인원과 기존 전임자의 현장복귀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노사는 이 밖에 기본급 5% 인상에 1만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내년 설에 기본급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타임오프 고시 최대 상한 보장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노조는 조합원이 51명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부의 고시대로 타임오프 한도 2천시간(풀타임 전임자 1명)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1천200시간을 고수했다. 조합원이 51명이니, 기준선보다 2명이 많은 것을 감안해 200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노조 전임자는 1명이었다.

권오화 위원장은 “파업하는 도중에 조합원들이 퇴사하고, 노조를 탈퇴하는 바람에 조합원이 51명에서 45명으로 줄었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타임오프를 빌미로 업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을 축소려는 회사의 시도를 막아 냈다”며 “조합원들이 이번 싸움을 통해 노조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사가 마음대로 지급하던 성과급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도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0년에 설립된 오공본드노조는 이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파업을 벌인 뒤 무파업을 이어 오다가 9년 만에 타임오프 제도를 놓고 파업을 벌였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2010-11-12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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